안녕하세요.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표가 등록되기 위하여, 서지적인 사항, 절차적인 사항 등에 대한 요건도 있지만, 그 상표 자체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표에 대한 진짜의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표출원 의뢰를 받았을 때, 변리사가 검토하는 주된 사항은, 상표법 제6조와, 상표법 제7조입니다.
이 두개의 조항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위의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각 호의 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보통명칭의 상표
상표가 지정상품 /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CD플레이어를 지정상품으로 하는데, 그 상표가 ‘CD재생기’ ‘DVD플레이어’ ‘플레이어’ 와 같은 상표는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관용 상표
지정상품 / 지정서비스업 관련하여 동종 업자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가 지정상품인 경우에, 상표가 “깡”을 포함하게 되면, ‘깡’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새우깡, 감자깡, 고구마깡… 모두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성질표시 상표
상표출원에 대해 상담할 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이름은 제6조제1항제3호, 성질표시표장 or 성질표시상표입니다.
해당 상표를 소비자가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생각해내는 것이 성질표시상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질표시, 간단히, 상품을 설명하는 듯한 문구의 상표라면, 등록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지리 명칭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질표시상표에 대한 규정인,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해서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에 대한 산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산지를 혼동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5. 흔한 성 또는 명칭의 상표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의 상표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김가네, 박가네, 이가네.. 등의 상표는 등록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여인재’는 상표등록될 수 있습니다. 흔한 성도 아니고, 흔한 명칭도 아니니깐요..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들은 그 상표 등록이 매우 어렵습니다.
11, 22, 33 등의 상표들은 구성이 간단해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으라차차”, “띠이용”, “화이팅”, “싸다 싸” 이러한 단어들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문구 그대로 출원하게 되면, 등록이 매우 어려울 듯 생각됩니다.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변리사가 많이 합니다.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록여부 결정시(특허청에서의 심사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여러가지가 조합되어서 출원되는 경우라면, 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출원전에 상표를 미리 사용하고, 그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전자의 G시리즈 관련해서는, 어떻게 상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옵티머스 G, G2, G3, G4의 이름으로 출시되고 있죠.
먼저, 키프리스를 통해서, G2를 먼저 검색해볼까요?
“G2″로 등록받지 않고, LG G2로 등록받았죠..

아마도, 상표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단한 명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두글자, 특히, 영어나 숫자의 두글자는 간단한 명칭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G3 상표는, 상표법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물론, 심사관이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등록되어야 할 이유, 예를 들면,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간단한 표장이 아니라는 반박을 잘 할경우에는, 등록될 수도 있겠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이, 간단한 표장이지만, 사용에 의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G3라는 표장이 LG전자의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등록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추후에 등록될지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면 재미있을 듯 합니다.
상표법 제6조제1항제6조, 간단한 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표장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일단, 2글자이냐 여부로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표 이름이 좀 간단할 수록, 소비자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상표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상표 등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냐, 간단하지 않냐의 경계를 잘 가늠해서, 상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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