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일정기간 동안 부여함으로써 사업화 촉진이 가능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규성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보성은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성을 가집니다.
국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에는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더 좋은 제도일까요? 입법예로서 선발명주의를 미국에서 시행하였었는데, 제3자 입장에서 출원한 날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선출원주의로 변경을 하였으니, 이제 선발명주의를 따르는 국가는 없는 듯 합니다. 사견으로는 특허제도의 취지가 신속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있으므로, 발명자에게로 하여금 보다 신속한 출원을 강제하도록 하는 선출원주의가 보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의장이라고 하였었죠. 디자인 특허라는 말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는데,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합니다.
한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하나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동산이어야 하는데, 설령, 부동산일지라도 조립식 다리와 같이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며,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등록 요건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등록 요건 중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누구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등록 요건 중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되는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 포함됩니다.
등록 요건 중 신규성이 필요한데,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과 동일 유사한 것은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이 가능한데,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요건을 적용할 때에 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이 경우에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때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 요건 중 창작성이 필요한데, 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하는데,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공공기관 등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것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정의요건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 출원은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을 무심사등록출원이라고 지칭하였었죠.
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을 말하고,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입니다.
한편, 디자인 출원에 대해 해외출원을 하는 경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선출원의 요건을 적용할 때에 외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보며,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다만,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으로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데, 만약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디자인권자는 실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에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그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침해죄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일정기간 동안 부여함으로써 사업화 촉진이 가능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규성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보성은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성을 가집니다.
국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에는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더 좋은 제도일까요? 입법예로서 선발명주의를 미국에서 시행하였었는데, 제3자 입장에서 출원한 날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선출원주의로 변경을 하였으니, 이제 선발명주의를 따르는 국가는 없는 듯 합니다. 사견으로는 특허제도의 취지가 신속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있으므로, 발명자에게로 하여금 보다 신속한 출원을 강제하도록 하는 선출원주의가 보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발명을 한 후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출원을 뒤로 미루다가 발명이 공개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발명의 공개 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하세요.
한편,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문으로 볼 때, 특허권은 발명에 대해 부여를 하는 것이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명은 그 정의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의미하고,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대발명은 특허출원으로, 소발명은 실용신안출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상으로 보면, 발명이 고도한 것이냐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이 고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특허출원으로 고도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됩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특허에 비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까요?
심사 실무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은 심사관이 다르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등록을 받을 가능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제도 중에서, 특허 출원시 여러가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와 심사유예신청제도가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고,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고,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특허청구범위를 유예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추가적인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이 활용도를 낮추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시행되는 속칭 임시출원제도와 함께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유예신청제도는 사정상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제도와 반대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많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할 만한 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허출원의 심사착수 기간은 대략 출원 후 얼마쯤 될까요?
즉, 특허출원을 하고 동시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에 착수하는 시기가 특허출원일로부터 얼마나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특허청은 최근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특허심사관을 많이 증원하고,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기관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심사처리실적 등 체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술분야 또는 담당 심사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4월~1년 8월 정도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특허심사기간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2년, 유럽은 1년9월, 일본은 2년4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에 비하여 그래도 우리 특허청이 더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우선심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