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한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과 관련되는 상표 판례

상표권침해-한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것과 관련되는 상표 판례

판결 요지 :
등록상표가 한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에, 한자만을 사용하거나 한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위가 아닌 유사범위에 해당하지만,
한자와 한글의 병기 위치가 일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성의 범위에 속하여, 상표불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의 상표등록취소
청구에 대한 심결의 경위
[증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의 등록상표의 내용
① 구성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4. 10. 25. / 1996. 9. 19. / 제347101호
③ 지정상품 : 금강석, 홍옥, 단백석, 진주, 수정, 산호, 카메오, 마노, 백금, 귀금속의 합금, 금박, 나전제품, 큐빅지르코니아, 비취, 금조제품, 은조제품, 청옥(상품류 구분 제44류)

나. 피고의 실사용 표장
① 구성 : ‘보영’, ‘寶瑩’, ‘寶瑩(보영)’
② 사용대상 : 포장주머니, 진열장, 보증서, 반지 안쪽

다. 원고의 등록취소 청구원인과 기각심결
(1) 원고는 2005. 5. 30. ① 피고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금강석, 홍옥, 단백석, 진주, 수정, 산호,
카메오, 마노, 나전제품, 큐빅지르코니아, 비취, 청옥’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②  등록상표에서 한글 부분과 한자 부분을 분리하여 ‘보영’이나 ‘寶瑩’만으로 지정상품이나 포장주머니 등에 표기하거나, 한글 부분과 한자 부분을 옆으로 나란히 기재하여 ‘寶瑩 (보영)’을 포장주머니 또는 보증서에 표시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6. 2. 22.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寶瑩(보영)’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고, 취소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 중 진주와 산호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보영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품의 안쪽 면에 ‘보영’을 각인하거나 포 장주머니 또는 점포 진열장에 ‘보영’ 또는 ‘寶瑩’만으로 표기하고, 보증서에 ‘寶瑩(보영)’ 으로 기재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나석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전문 나석 판매업자가 보석에 각인하거나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거나 또는 포장용 봉지나 상자에 넣어 봉인한 후 금은방 등 소매점에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피고가 일반 수요자에게 나석을 판매하면서 보증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3. 피고의 등록상표 사용 여부
가. 판단기준
(1) 상표법 제 73조 제 1항 제 3호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된 상표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사회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다만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대상인 지정상품은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되므로, 피청구인은 당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면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다.

나. 실사용상표가 정당한 상표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3 내지 5호증, 6호증의 2, 3, 을1, 3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1970. 7. 10. ‘보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지금까지 36년째 계속하여 대구 중구 동문동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하여 왔다.

첨부파일: 2006허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