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과, 서비스표출원의 등록률을 높이고, 출원에 대한 전략과,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전략을 명확히 세우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사군 코드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유사군코드는, 1998. 3. 1 이후 니스분류에 따라 출원, 등록되는 지정상품 등이 1998. 2. 28 이전까지 시행된 구 분류에서 몇 류 몇 군에 속하는지를 기호화한 것으로, 니스분류 적용 이후에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군코드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영문자 1자와, 그 분류의 상품류(서비스업류)와 상품군(서비스업군)을 표시하는 4자리의 숫자가 기본 구성이 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본번호의 뒤에 따로 가지 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가 서로 다른 지정상품을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간을 연결하는 식별기호(A, B 등)를 5자리로 된 기본 번호 뒤에 따로 표시하며, 이들 간의 유사관계는 “비고 유사(비고란에 의해 유사관계로 표시한 상품을 뜻함)”로 표시합니다.
G1301B 일 경우에,
G : Goods(상품), S : Services (서비스업)
13 : 구 분류 제 13류(비누와 세제)
01 : 구 분류 제 13류 1군(비누류)
B : “비고 유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식별 기호(A, B 등으로 표시)
– 가지 번호 : G1301B-1 (예시)
유사여부 판단 기준
니스 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불구하고, 유사군 코드가 같은 상품 상호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니스 분류에 의한 서비스업류 구분에 불구하고 유사군 코드가 같은 서비스업 상호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상품류(서비스업류) 구분과 유사군 코드의 동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고 유사”로 표시된 지정상품 등 상호 간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유사군코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유사군코드는 일단 심사단계에서의 심사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상표와 관련되는 많은 소송들을 살펴보면, 지정상품이 유사군코드에 의하여 유사할지라도 비유사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는 소송,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 유사군코드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품 거래유형, 유통 등을 고려하여 유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출원시, 유사한 이름의 상표를 서치하는 업무와 함께, 유사군코드를 잘 활용해서 상표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특허청에서 발표한 유사군코드를 첨부파일(hwp)로 업로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