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는, 거절사유는 설사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 중에서, “BLU-109″라는 표장이 등록되었지만, 추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보통 명칭이라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된 경우입니다.
가. 인정사실
(1) 전 세계의 각종 방위산업체들은 생산하는 로켓, 미사일, 폭탄, 총기 등의 종류, 형태, 용도 등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정한 약어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공중투하 폭탄을 나타내는 약어 문자에는 “MK”, “GBU”, “CBU”, “BLU” 등이 있고, 그 중 “BLU”는 “Bomb Live Unit”의 약어로서 몸체에 충전물로서 “PBX-109”를
사용하는 폭탄이며 “BLU” 폭탄에는 “BLU-107”, “BLU-109”, “BLU-111”, “BLU-113”, “BLU-116” 등 여러 종류의 폭탄이 포함되어 있다.
(2) “BLU-109”
폭탄은 “BLU-109/A”와 “BLU-109/B”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 “BLU-109/B”는 1984년경 미국 공군 군수팀과 원고의 자회사인 록히드 미사일 앤 스페이스사에 의하여 개발된 폭탄으로서, 앞면의 기폭장치 없이 적지에 침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 2000파운드급 폭탄이고, 외형은 비교적 얇으며, 탄피는 표준 “MK-84” 폭탄보다 강해 고강도 강철로 된 1인치 두께의 단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3) 원고는 “BLU-109”
폭탄을 개발한 후 그 제조기술에 관한 권리를 미국 정부에 양도하였고, 미국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BLU-109” 폭탄을 생산 판매하여 왔으며, 원고 이외에도 내셔널 포지사(National Forge Company) 등의 업체가 미국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아 “BLU-109” 폭탄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내셔널 포지사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공군에 “BLU-109” 폭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다.
(4) 우리나라에서는 한일단조공업 주식회사가 “BLU-109” 폭탄의 부품의 하나인 탄체를 생산하여 수출하였고, 주식회사 한화가 미국 정부로부터 “BLU-109” 폭탄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탄체를 수입하여 1995. 12.부터 1997.11.까지 “BLU-109” 폭탄을 생산하여 우리나라 공군에 납품하였으며, 한국무역상사 주식회사가 미국의 내셔널 포지사, 신관 제조업체인 데이론(Dayron)사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1994년에 우리나라 공군이 추진하던 “KBLU-109/B” 사업에 참여하였고, 원고도 이 사업에 참여하려다가 내셔널 포지사, 데이론사가 독점 생산하는 탄체와 신관의 공급을 중단하자 포기하였다.
(5) 인터넷 검색 사이트 “Google”에는 “BLU-109” 폭탄을 소개하는 내용이 영어로 1,760건, 한글로 38건이 실려 있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인명이나 재물을 살상하고 파괴하는 목적을 가진 폭탄류의 상품은 본질적으로 첨단 제조기술과 설비가
필요하여 공급자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수요자들도 일반 상품과는 달리 각국의 군대와 같은 집단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LU-109” 폭탄은 1990년대부터 원고 이외에도 미국과 우리나라 등의 무기 생산업체가 “BLU-109” 폭탄을 제조하고 한국 공군이 그들로부터 “BLU-109” 폭탄을 납품받음으로써, “BLU-109”는 폭탄을 취급하는 우리나라의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앞면의 기폭장치 없이 적지에 침입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 폭탄’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내셔널 포지사가 2002. 12. 23. 원고가 “BLU-109” 등의 상표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고 주장하나, “BLU-109”가 이미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2000파운드급 폭탄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이상, 내셔널 포지사가 “BLU-109”가 원고의 상표임을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2000파운드급 폭탄의 보통명칭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비행기 폭탄, 로켓탄, 폭탄, 소이탄’ 등의 보통명칭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앞면의 기폭장치 없이 적지에 침입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 폭탄’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이므로 그 지정상품 중 ‘투하기, 로켓탄 발사기, 폭약’에 사용하거나 2000파운드급의 “BLU-109” 폭탄이 아닌 ‘비행기 폭탄, 로켓탄, 폭탄, 소이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2000파운드급의 “BLU-109” 폭탄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13선고
2003후595
제1점에 대하여(제6조 제1항 제1호)
원심은 적법하게 확정한 판시 사실관계에 기하여, “BLU-109”는 폭탄을 취급하는 우리 나라의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앞면의 기폭(起爆)장치 없이 적지에 침입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 폭탄’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99-23916호)는 그 지정상품 중 ‘비행기 폭탄, 로켓탄, 폭탄’ 등의 보통명칭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BLU-109”라는 표장에 관하여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무기류의 명칭이 무기류를 지정상품으로하여 우리 나라에서 상표등록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6 제6조 제1항 제1호
비록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 참조),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무기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다른 표장에 대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한 내셔널 포지사(National Forge Company)가 원고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표장이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업계의 실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제7조 제1항 제11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면의 기폭장치 없이 적지에 침입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 폭탄’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이므로 그 지정상품 중 “BLU-109” 폭탄이 아닌 ‘비행기 폭탄, 로켓탄, 폭탄’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BLU-109” 폭탄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