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례, 책 제목이 상표적 사용일까?

상표판례, 책 제목이 상표적 사용일까?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판결의 이유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해서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리눅스/내가최고”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로고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가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은 판결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아니라, 특허법원 판결이기에,

위의 내용은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반드시 책의 제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제목이라는 것이, 다른 책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눅스 내가 최고…라는 책의 제목이 있을 때, 이 것은 다른 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다면, Linux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의 판결처럼, 리눅스 내가 최고.. 라는 것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여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 듯 한데, 그렇다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상표법 제51조의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판단이 아니였을까 생각합니다.

상표법 51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 /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더라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상표권 효력제한 규정입니다.

<상표법 제51조>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2.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 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또는 생산 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2 의 2.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ㅍ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②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제 1 항 제 1 호 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③ 제1항제1호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책의 제목도, 상표적 사용이라 생각하는데,

상표법 제51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하더라도,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거나,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결론은 특허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겠지만, 책의 제목은 자신의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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