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직무발명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게 된 연유에는 사용자 등의 자본 투자와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의 이익형량을 위하여 직무발명 규정을 둔 것입니다.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은 종업원 등의 직무 및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만 속하는 업무발명, 종업원 등의 직무 및
사용자 등의 업무에 무관한 자유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본 발명진흥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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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은?

직무발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여야 하고,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야 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

1.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였을 것

종업원 등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과 같이 사용자와
고용계약이나 그 밖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고용관계보다는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사용자 등이라 함은 종업원 등을 선임하여 특정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 지휘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업무범위라는 것은 사용자 등의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될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의 사업목적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종업원 등이 속하는 부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현재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물론 과거에 담당하고 있던 직무에 속하는 발명도
포함됩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종업원 등이 퇴사를 하는 경우인데, 직무발명인지 여부는 발명완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발명완성 당시에
재직 중이었던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되며, 퇴직 후에 발명을 완성하였다면 직무발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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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
및 의무는?

종업원 등의 권리로서,

직무발명을 하면 종업원 등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종업원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고,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업원 등의 의무로서,

다만,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특허출원 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비밀유지 의무를 지게 되고, 만약,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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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등의 권리
및 의무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을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 등이고, 특허권의
등록 당시의 사용자 등이 통상실시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 등은 근무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미리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직무발명에만 해당하고 자유발명이나 업무발명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종업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는 등의 합의는 가능하며, 이는 직무발명 규정과 별개인
개별적인 계약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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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성립요건은?

통상실시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종업원 등의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경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2.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것,

3. 사용자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예약승계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였을 것

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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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대가는?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통상실시권의 효력 발생 당시의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발명 전체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 규정은 형평성에 기한 것으로서, 사용자 등에게 통상실시권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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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나, 실시권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특허사무소 소담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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