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발명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대신에,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새로운 것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점이 공통되는데,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에 인정되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에, 저작권은 문화적 사상의 창작물에 인정되어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어느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출원전의 선행기술/선행문헌과 대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설정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에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에 창작성 등이 있다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허법은 가장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발명의 기술에 관한 사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저작권법은 독자적으로 창작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아이디어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하나의 기술적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응용이 구현된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더라도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과 별도의 특허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특허성 여부 판단에 어느 발명자가 미리 등록된 발명의 존재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저작권법은 하나의 문학적 사상 내지 아이디어이더라도, 그 표현이 다른 창작물이라면 별도의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먼저 창작된 저작물을 알지 못한채 독자적으로 그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면, 그것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비교하여 보았는데요.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저작권의 창작 시기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매우 어려운 경우와, 그 입증 실패로 인하여 오히려 정당한 권리자임에도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라며,
그 시기상의 입증이 매우 명확한 특허권으로서의 보호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