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특허법 제140조 제1항)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으로서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 심판청구시 첨부서류
– 정정심판 : 정정한 명세서 및 도면 첨부(특허법 제140조 제5항).
–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첨부(특허법 제140조 제3항).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 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특허법 제140조 제4항).
> 거절결정, 취소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특허법 제140조의2 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인 경우에는 등록일자 및 특허번호)
– 발명의 명칭
– 특허거절결정일자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2) 심판청구서의 수리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함
3) 심판청구서의 보정
>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흠결의 보정을 명함(특허법 제141조 제1항)
> 보정사항
– 상기 심판청구서 기재사항(특허법 제140조 제1항, 특허법 제140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정정심판 청구서에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서에 설명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에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등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 심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하고(특허법 제141조 제2항),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음(특허법 제142조)
4) 우선심판
> 심판은 심리가 성숙된 청구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음.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 특허법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 심리종결되지 아니한 사건
– 지식재산권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요청이 있는 경우
–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요청이 있는 경우
– 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으로 당사자가 속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요청이 있는 경우
–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