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판의 개요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이며, 민사법원에서 담당하는 특허침해소송과 달리 행정청인 특허청 소속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합니다.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은 실질적으로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심판은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됩니다. 결정계 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인만 존재하고,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계 심판은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과 정정심판이 있으며, 당사자계 심판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록취소심판이 있습니다.
무효심판
무효심판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등록무효심판,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화등록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이 있죠. 여기서 실무상 대부분 등록무효심판과 정정무효심판이 문제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등록무효심판은 일단 유효하게 설정 등록된 특허권 등을 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등록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고, 피청구인은 특허권자 등 권리자이며, 권리 존속기간 중은 물론 권리 소멸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무효사유는 법정되어 있는데, 특허법 제13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1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 상표법 제71조제1항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정무효심판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그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정정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이고, 피청구인은 특허권자
등 권리자이며,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도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청구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현존하는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소멸된 권리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의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이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실시 발명이 상대방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심판결과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를 한 것으로 보게 되고, 심판결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 등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특허심판의 절차
특허심판의 절차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장)에 제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특허심판원장은 접수된 심판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특허심판의 절차 중 하나로서, 우선적으로 심판을 처리해주는 우선심판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이거나, 국가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등등 몇가지 경우에 우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심판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신속심판은 당사자가 심판사건과 관련된 모든 주장 및 증거를 구술심리 기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4월 이내에 심판처리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심판의 심리
특허심판을 위한 심판부는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게 됩니다. 합의는 심판관 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하는데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3인의 합의체가 담당합니다. 심판관에 대한 인적 문제가 있는 경우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따라서, 웬만하면 제척 기피는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진행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 외에 구술심리도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서면심리 뿐만 아니라 구술심리도 많이 합니다.
심판은 심판청구의 취하, 심결에 의해 종료하게 되는데, 심결이란 심판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종국적인 판단입니다. 당사자가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그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특허소송이라고 합니다.
특허소송에서 원고는 당사자가 되며, 피고는 결정계사건과 정정심판에서는 특허청장이,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됩니다.
특허법원의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판결에 있어서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