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방법-특허요건

특허출원방법-특허요건

특허요건의 개요
특허요건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 만족하여야 하는 요건입니다.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요건은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및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특허법 제62조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출원일을 부여받거나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식심사를 통해 특허출원이 수리되어야 하며, 실체심사를 통해 위의 특허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를 하고 특허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특허요건입니다. 특허법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당연히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등 모든 산업을 포함하며, 개인적/학술적/실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차산업 중 보험업이나 금융업은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컴퓨터와 결합된 보험발명이나 BM발명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성이란 특허법에서 실시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당장의 실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래에 실시될 개연성이 있으면 이용가능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요건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심사관, 심판관, 특허법원 등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에서 의료업이 특히 문제됩니다. 의료업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여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고 등록받는 분야가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특허활동이 매우 왕성한 분야이며, 의료장비나 약품 등 다양한 의학적 분야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신규성
신규성의 의미 및 취지
발명의 신규성이란 발명의 내용이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특허법은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만 공개의 대가로서 특허권을 부여하므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사유
1. 공지된 경우
공지란 불특정인이 널리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특정인이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하며, 다수의 일반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
1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공지된 것으로 봅니다.

2. 공연 실시된 경우
공연실시란 실시에 의하여 발명이 불특정인에게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데, 전시회에 출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내용이 외견상으로는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공연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반포된 간행물이 게재된 경우
반포란 불특정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간행물이란 인쇄나 그 밖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정보성과 공개성이 있는 문서 도면 등의 정보전달매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게재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기재된 것을 의미합니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한 경우
전기통신회선이란 인터넷은 물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중 게시판, 이메일 그룹 등이 포함되며, 앞으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전기 자기적인 통신방법도 포함됩니다.

신규성 판단 기준
신규성은 심사단계에서는 심사관이, 심판단계에서는 심판관이, 특허법원에서는 법관이 심사합니다.
그리고,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공지된 공지기술 전체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하며,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신규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즉, 특허출원시란 시,분,초까지 선후를 판단하며, 시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신규성 판단기준이 되는 지역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외도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공지 또는 공연실시의 경우 국내에 한정하였으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및 국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성 흠결의 효과
신규성 상실한 경우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이고 등록 후에는 무효사유가 됩니다. 다만, 공지 등이 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서 출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보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
진보성의 의미 및 취지
발명의 진보성이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허여하는 경우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보성 판단기준
진보성은 심사단계에서는 심사관이, 심판단계에서는 심판관이, 특허법원에서는 법관이 판단합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이 이용되는 기술분야를 의미하지만 관련된 기술분야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 판례(2006후2059)에서는 공지기술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해당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진보성은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공지된 공지기술 전체와 비교합니다. 공지기술에는 특허, 실용신안 뿐만 아니라 학술지, 논문, 제품기술 설명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보성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출원시란 시,분,초까지 선후를 판단하며, 시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진보성에서 판단기준이 되는 공지기술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외에서의 공지기술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알려진 기술은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기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업자의 수준에 대해서는 국내의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진보성의 판단방법
진보성의 판단대상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을 만족하는 발명이어야 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진보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발명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신규성 및 진보성은 동시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보성의 원칙적 판단방법
보성은 특허출원된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2007후3660)에 따르면,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용이성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97후2033)는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그 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진보성의 참고적 판단방법
진보성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모방품이 발생했는지 여부, 기술적 효과가 큼에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였는지 여부, 과거에 기술자들이 포기했던 수단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새로운 기술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선행기술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진보성 판단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허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변리사와 면밀히 상담하고 명세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특허사무소 소담의 특허 변리사들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