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 정한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미생물의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미생물수탁번호통지서나 수탁증 등과 같이 당해 미생물의 기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제출된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연월일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특허법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러한 출원서의 제출을 들어 위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었다고 할 수 는 없고, 이 사건 미생물이 미국의 ATCC에 기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우선일인 1984년 12월 4일경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미생물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특허발명의 심사 단계에서 미생물 기탁증명서의 미제출을 간과한 채 특허가 되었다고 하여 그 출원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된다거나 출원에 있어서의 하자를 들어 특허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고, 미완성발명의 경우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후 635판결
특허법 제2조제1호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 법상의 발명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명칭을 “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색상의 인쇄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76284호)은, 종래의 인쇄기를 이용하여 색상의 배열이 각각 다른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파일로 구성된 일련의 파일 묶음을 인쇄함에 있어서 생산공정을 단순화하여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인쇄공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산업기술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각 단위별 및 색상별 순차 인쇄라는 인쇄공정을 개시(開示)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한 파일의 배열방법이나 인위적인 규칙이라기 보다는 자연과학상의 인과율을 이용하여 특정한 유형의 파일을 생산하기 위한 향상된 생산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고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 수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특별히 뛰어난 기술이 없는 자라도 당업자라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언제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인쇄방법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발명자의 사고 작용에 의하여 생각해낸 것으로서 종래의 기술이나 원리를 단순히 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으로서의 고도성이나 창작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2001후3149 판결
특허법 제2조제1호 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 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