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쉽고 간단히 이해하는 특허 출원 등록 절차

[특허 출원 등록 절차 및 방법] 쉽고 간단히 이해하는 특허 출원 등록 절차

특허출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정된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굿 아이디어를 가진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과 이를 문서화하여 권리범위를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변리사 또는 변리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변리사 또는 변호사가 아이디어를 직방으로 이해하고 최고의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발명자가 아이디어를 서면으로 잘 정리하거나 그림, 모형 등을 준비해서 변리사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특허사무소에서는 명세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명세서 작성은 아이디어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권리범위를 임시적으로나마 확정하는 단계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은 기술을 잘 이해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변리사 또는 변리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크게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부분과 아이디어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부분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권리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특허청구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을 기재
[기술분야]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기재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과 유사하고 기존에 알려진 기술을 기재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재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구성을 기재
[발명의 효과]
발명이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기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된 도면을 간략한 설명으로 기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발명의 구성, 흐름, 수단, 효과, 변형된 발명 등등 발명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고 다양한 형태로 기재
[부호의 설명]
도면에 포함된 도면부호에 대한 명칭을 기재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기재, 고도의 경험과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부분
[요약서]
[요약]
발명의 요약을 기재
[대표도]
대표하는 도면을 기재
[도면]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을 기재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 매우 많죠? 무엇보다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특허청구범위]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작성하면 이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특허청 제출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전자출원과 서면으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서면출원이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전자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허사무소 소담도 전자출원을 합니다.

참, 특허출원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료는 청구항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특허출원의 경우 30~50만원 정도의 범위로 결정되며, 개인/중소기업 등은 70% 할인을 받기 때문에, 10~20만원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취하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꼭 등록이 필요한 발명은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특허출원할 때 심사청구도 함께 하죠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이나 경쟁업체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가 금방 나오지는 않네요.. 변리사에게 전화해서 알아볼까말까 고민하다가 좀 더 기다립니다.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특허출원에서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월 전후에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1년6월이면 개인/중소기업에게 기다리기 오랜 시간이죠?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우선심사는 5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6개월 전후로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일반 특허출원에 비해 1년 정도 빨리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고 심사가 진행되면, 바로 등록이 될까요? 특허등록이 바로 되는 경우에 비하여 의견제출통지서라고 하는 심사관의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특허등록이 바로 되는 것보다 의견제출통지서가 한번쯤 나오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특허등록이 된다는 것은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고 보기 때문이고, 또 권리범위를 적절히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죠.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서는 2월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할 때에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 4개월 정도 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심사관이 다시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에 있어 대략 2~4회 정도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으니,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다고 하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의견제출통지서 및 재심사 청구시 사무소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청구를 합니다. 보정료는 4,000원이고 재심사청구료는 100,000원이니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