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일정기간 동안 부여함으로써 사업화 촉진이 가능하고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규성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보성은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성을 가집니다.
국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에는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더 좋은 제도일까요? 입법예로서 선발명주의를 미국에서 시행하였었는데, 제3자 입장에서 출원한 날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선출원주의로 변경을 하였으니, 이제 선발명주의를 따르는 국가는 없는 듯 합니다. 사견으로는 특허제도의 취지가 신속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있으므로, 발명자에게로 하여금 보다 신속한 출원을 강제하도록 하는 선출원주의가 보다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발명을 한 후에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출원을 뒤로 미루다가 발명이 공개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발명의 공개 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특허사무소 소담과 함께 하세요.
한편,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문으로 볼 때, 특허권은 발명에 대해 부여를 하는 것이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명은 그 정의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의미하고,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대발명은 특허출원으로, 소발명은 실용신안출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상으로 보면, 발명이 고도한 것이냐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이 고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특허출원으로 고도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됩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특허에 비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까요?
심사 실무상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은 심사관이 다르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등록을 받을 가능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제도 중에서, 특허 출원시 여러가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와 심사유예신청제도가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고,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고,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특허청구범위를 유예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추가적인 절차가 번거롭다는 것이 활용도를 낮추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시행되는 속칭 임시출원제도와 함께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유예신청제도는 사정상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제도와 반대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많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할 만한 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허출원의 심사착수 기간은 대략 출원 후 얼마쯤 될까요?
즉, 특허출원을 하고 동시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에 착수하는 시기가 특허출원일로부터 얼마나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특허청은 최근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특허심사관을 많이 증원하고,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기관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심사처리실적 등 체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술분야 또는 담당 심사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4월~1년 8월 정도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특허심사기간은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2년, 유럽은 1년9월, 일본은 2년4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에 비하여 그래도 우리 특허청이 더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우선심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