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설기술분야에도 많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교각 점검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아래 나.항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아래 다. 항의 비교대상디자인 1(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아래 라.항의 비교대
상디자인 2를 새로 제출하였다)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⑴ 물품 : 교각 점검대
⑵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7. 12. 8./ 1998. 9. 22./ 제227959호
⑶ 디자인의 요지와 도면 : 별지 1과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 1
⑴ 물품 : 교각 점검대 지지프레임
⑵ 출원일/ 공개일/ 공개번호 : 1997. 4. 18./ 1997. 6. 18./ 제97-1672호
⑶ 디자인의 요지와 도면 : 별지 2와 같다.
라. 비교대상디자인 2
⑴ 1992. 12. 31.부터 1997. 12. 31.까지 사이에 시공된 “자연농원-광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중 “양벌대교”에 설치된 것으로, 시공사가 발주자인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보고한 1997. 6. 9.자 실정보고서 및 발주자가 승인한 1997.6. 26.자 실정보고승인서에 첨부된 변경설계도면에 도시되어 있고, 예비준공일인 1997. 11. 30. 이전에 구조물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된 위 양벌대교의 구조물에 나타나는 교각점검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별지 3에 표현된 바와 같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상 교량 구조물은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비준공일이나 준공일 전에 설치되는 것도 아니므로, 비교대상디자인 2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연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특히, 비교대상디자인 2가 위 실정보고승인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일치하고, 책임감리원이 보고한 1997. 11. 4.자 기성검사결과자료제출서 제출 이전에 위 양벌대교의 교량점검통로 6개소에 대한 기성검사가완료되었다는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6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 내용과 같이 비교대상디자인 2는 최소한 1997. 11. 4. 이전에 양벌대교에 설치됨으로써 공연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각각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유사 여부
가. 판단기준
디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
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미적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대비
⑴ 우선, 양 디자인은 모두 다리의 교각을 수리 또는 점검할 때에 편리하도록 교각에 부착하고 바닥판을 장착하여 사용되는 교각점검대에 관한 것으로 물품이 동일하다.
⑵ 그리고 양 디자인은 모두, ① 전체적으로 ‘ ’와 같은 형상으로, 우측은 다리 본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고정브라켓, 좌측은 난간을 설치하기 위한 난간브라켓, 바닥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지브라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② 고정브라켓에는 6개의 고정공이 형성되어 있고, ③난간브라켓에는 3개의 핸드레일삽입공이 형성되어 있으며, ④ 지지브라켓의 하부가 난간브라켓에서 고정브라켓으로 갈수록 그 두께가 커지는 곡면 형상을 이루고 있고, ⑤ 난간브라켓이 ‘H형’ 단면이어서 정면을 기준으로 양 끝단에 돌기의 테두리가 있으며, ⑥ 지지브라켓의 발판이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고, ⑦ 고정브라켓에는 보강리브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단면은 ‘? ’와 같아서 보강리브의 양측 끝단에 돌기의 테두리가 있으며, ⑧ 지지브라켓의 하부 보강리브에도 돌기의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고, ⑨ 고정브라켓의 보강리브의 상단이 만곡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⑩ 고정브라켓의 교각접면부의 상단 두 모서리가 둥글게 된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유사하여, 그 물품에서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바,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⑶ 다만, 양 디자인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난간브라켓의 내측 테두리 돌기가 지지브라켓의 하단돌기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고, 지지브라켓의 발판과 일직선상으로 난간브라켓 외측 테두리까지 돌기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난간브라켓의 내측 테두리 돌기가 지지브라켓의 상단까지만 형성되어 있고,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고정브라켓에 형성된 6개의 고정공이 원형으로 모두 지지브라켓 위쪽에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의 고정공은 약간의 장공형으로 지지브라켓 위쪽에 4개, 아래쪽에 2개가 형성되어 있으며,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지지브라켓의 발판이 고정 브라켓까지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고정브라켓의 보강 리브까지만 형성되어 있고,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지지브라켓의 하부곡선이 물결형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지지브라켓의 하부곡선이 아치형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앞서 본 고정브라켓, 난간브라켓, 지지브라켓의 형상 및 결합 관계, 각종 구멍의 수나 배치 등 전체적인 구조의 유사성에 비추어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서
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한 것으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무효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