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특허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디자인특허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디자인무효심판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특허 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등록되었던 디자인은 조명기구용 렌즈에 대한 것이였는데,
그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등록된 디자인으로 디자인소송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에서는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무효심판에서 제출된 선행디자인(이미 공지된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판결한 공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대상물품이 조명기구용 렌즈이고, 비교대상디자인1은 LED 특수등에 관한 것이다. 양디자인이 표현된 대상물품은 부품과 완성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어떤 등록된 디자인의 신규성 유무를 묻는 사건에 있어서 그 등록된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비교대상디자인 대상물품의 구성품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서로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 디자인이 표현된 대상물품은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다음으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살펴본다.
조명기구용 렌즈는 조명기구에 부착되어 거래 및 사용되므로 그 특징적인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시도에 잘 나타나 있다.
양 디자인은
1) 볼록 렌즈판이 원형이고 그 내부에 15개의 볼록렌즈가 중심부에 1개, 그 전후좌우에 4개, 가장자리 부분에 10개가 배치되어 있는 점,
2) 조명기구 본체와 렌즈 판을 결합하기 위한 고정 링이 설치되는 부분이 렌즈 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렌즈 판의 아랫부분에 돌출부분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1에는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비교대상디자인1의 렌즈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되어 당해 물품 분야의 거래자 및 수요자가 그 유사여부를 대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설련, 양 디자인의 렌즈 판 아랫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렌즈 판의 아랫부분은 통상 조명기구에 결합되어 거래되고, 사용시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므로 유사 여부를 판단에 있어서는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특허에 대해서는 관련 디자인들을 얼마나 잘 찾는지, 상대방의 주장에 허점은 없는지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무효 뿐만 아니라, 디자인무효 대응에 대해서는 특허사무소 소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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