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 여인재입니다.
디자인특허침해, 의류와 관련되는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 법률사무소 소담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근무하는 곳으로, 소송에 대한 사건과, 심판에 대한 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서교준 변호사가 진행하였고, 이와 함께,
저는 디자인무효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처분소송과, 디자인무효심판이 각각 다른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얼굴보고, 매일 같이 회의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 정말 유효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대방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어 승소율이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된 사건인데요.
그에 앞서, 디자인권리자가 옥션이나 지마켓 등에 제품 판매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먼저 주장하고 있었고, 고객은 그로 인해 매출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다툼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무효심판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한 도중에, 상대방 권리자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한 무효심판은,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되었기에, 우선심판을 재빨리 신청하였고, 우선심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는 심판들은, 그 종류에 따라서 우선심판을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 우선심판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디자인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근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내지 3과 함께 ,
비교대상디자인 4내지 1 0과는 스카프의 가운데가 가장 높고 양측으로 갈수록 그
높이가 점차 작아지는 바나나 의 형상을 하고 있고,
양측 단부가 꽃봉오리 형상의 타원형 형상이며 ,한쪽 측면이 연 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이 거의 동일한 형상으로 이루어 있어 ,
이들 비교대상디자인 1내지 3과
형상과 모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구 디 자인보호법 제 33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3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10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결합하여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 디자인보호 법 제 33조 제 2항에 해당된다.
즉, 공지된 디자인과의 유사점에 기초해서, 디자인의 창작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디자인특허가 무효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의 근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스카프 중간부분의 상부 테두리가 하향으로 완만하게 곡선 을 이루도록 호 형상을 하고,그 중간부분의 하부
테두리가 상부 테두리에 비해 하향으 로 돌출되도록 곡선을 이루며 ,양측 끝부분이 비교적 넓은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
링 타입의 리본 고리에 스카프 일측 끝부분을 타측 끝부분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
록 삽입하여 스카프 양측 끝부분이 Y자 형상을 이루는 외관적 특징을 가지는 바,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내지 10과 고리 형상의 차이 및 그 유무,양측 끝 부분 및 중간부분의
테두리 형상,스카프 가운데 폭의 광협 등에 있어 전체적으로 상이 한 심미감이 환기되어 비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창작성이 있다.
즉, 공지된 디자인과 일부분 상이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결과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내지 3의
공통점은
① 스카프의 중심에 서 좌우측으로 갈수록 휘어져 전체적으로 바나나 형상을 하면서 , 스카프
중간부분의 폭이 제일 크고 좌우측으로 내려갈 수 그 폭이 얇다는 점 ,
② 스카프의 한측 끝부분에 스카프의
다른 끝부분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리본 등의 부재가 형성되어 있는 점 ,
③ 부재로 연결되는 부분의 폭이
스카프의 다른 부분보다 작다는 점 등이 공통되는 점을 근거로 하여,
등록된 디자인권리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스카프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침해의 경우이든, 디자인침해의 경우이든,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결론은, 어떤 증거자료를 찾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법률사무소 소담과 함께
특허침해, 실용신안침해, 디자인침해, 상표권침해의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여인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