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디자인 침해소송에서, 무효심판을 제기한 경우

신발디자인 침해소송에서, 무효심판을 제기한 경우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최근 신발디자인과 관련되는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발에 대한 디자인은 무심사/일부심사로 특허청에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률이 매우 높다보니, 신발업체들 사이에도 신발 디자인에 대한 침해의 문제, 무효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듯 합니다. 



신발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운동화, 남성 구도, 여성용 구두, 슬리퍼 그 종류를 불문하고, 많은 소송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용 구두에 대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여성용 구두의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신발 업체와 디자인 침해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에 해당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의 신발 디자인이 등록 무효가 되어야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하였던 이미 존재하였던 / 공지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서도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로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신발 사건에 특허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디자인이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기준에 가까운 논리를 소개해 봅니다. 

 

 

 

 

디자인이 비슷한 디자인인가에 대한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의 여성용 구두신발의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기존의 디자인 3의 대상 물품은 모두 구두 로서, 구두가 발에 착용되어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 시나 사용 시 구두 상부 및 구두굽의 형상과 모양이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라고 할 것이다.



이들 디자인은 모두 구두 상부의 앞쪽 및 뒤쪽
갑피가 X 자로 형성된 점과, 뒤쪽 부분의 갑피를 결속하기
위한 체결장치가 둥근 원의 형태로 형성된 점과, 발가락이 위치하는 부분은 발바닥이 닿는 나머지 부분과
타원으로 구획된 점이 유사하고,

 

 

다만, 구두굽에는 여러개의 구획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과, 구두 앞축이 지면과 수평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세부적으로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디자인무효심판에 있어서, 등록된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었던 다른 디자인의 신발과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자인무효 뿐만 아니라, 특허나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논리, 가장 중요한 소송진행 방법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비슷한 물건이 그 이전에 있었음을 찾아내느냐 입니다. 

디자인무효심판이 당연히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얼만큼 비슷한 자료를 찾았는지가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