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침해 판단기준에 앞서
특허의 침해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등록특허의 특허청구범위 분석이다.
특허청구범위는 말 그대로 특허를 청구하는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내 기술의 권리를 출원인 스스로 결정한 사항인데, 특허의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이 참조는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기본 권리 범위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다면,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고 있다.
-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법규정과, 법원의 해석
(1) 특허법 규정은?
특허법
제97조에는, 특허권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권리범위, 즉,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정하여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범위는 어떻게 기재하는 것일까?
특허법
제42조에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청구범위와 관련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제4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2) 대법원과 특허법원이 바라보는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법과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그 자체를 보호범위, 즉, 특허권의 권리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3. 특허권 침해 판단시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참조되는 것
(1) 균등론이란
대법원의 경우,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즉, 기본 대원칙은 청구범위, 즉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 그대로를 권리범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
그러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 구성요소가 침해물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균등한 정도로 보아서 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고 있다.
그러한 판단의 원칙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항의 해석은 기본으로, 균등론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금반언 원칙, 의식적 제외에 대한 논의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항 중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즉, 균등론을 적용하여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해당 특허가 출원과정 중에 일부 구성요소를 제외/삭제하였기 때문이다.대법원 판결을 보면, 특허출원인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기재불비 및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 거절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보정을 하면서 원출원발명 중 일부를 별개의 발명으로 분할출원한 경우, 이 분할출원된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된 발명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단순히 청구항에 삭제한 바 있는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분할출원한 경우에도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특허사무소에서 수행하는 분할출원시 원출원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의 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4. 결론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업무 중 하나이다.
때론, 쉽게 생각하여 간단히 전화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의견을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만큼,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설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특허무효의 가능성은 존재하는지까지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