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에 대하여

특허제도에 대하여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공개된 후, 기술축척,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거나

 

독점권(특허권)을 부여하여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합니다.

 

고로 특허제도의 주된 목적은 산업발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특허요건이라 합니다.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은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속지주의)

 

특허출원관련 안내

 

>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발명의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발명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 필요한 경우 기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심사 관련 안내

 

>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1. 방식심사 :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

 

2. 출원공개 :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이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

 

3. 실체심사 :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

 

4. 특허결정 :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않을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5. 등록공고 :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 주요 절차 설명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할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위 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원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시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우선심사제도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심사유예신청제도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분할출원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변경출원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주장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직권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재심사청구제도)

 

 

 

 

 

> 처리기간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성과주의 경영을 통한 심사처리실적의 극대화,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6시그마 경영 도입 등을 통해 ’06년 말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

 

 

특허법 개정동향

 

 

> 14.6.11. 공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주요 개정 내용

 

* 외국어 출원(명세서 외국어 기재) 허용 등 출원일 인정 요건 완화(제42조의2 신설 등, ‘15.1.1. 이후 특허출원부터 적용)

 

* 외국어 출원 명세서 보정·정정 기준 전환(제47조, 제208조 등; 외국어 ‘15.1.1. 이후 국제  * 특허출원 및 외국어 특허출원부터 적용)

 

* 특허용어 통일화(제42조 등)

 

* 특허료 미납 관련 특허권 회복 규정 완화(제81조의3; ‘14. 6. 11. 이후 특허권 회복 신청 부터 적용)

 

*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 기간 연장 제도 도입(제201조; ‘15. 1. 1. 이후 국제출원한 국제특허출원부터 적용)

 

* 언어에 상관없이 최초 출원 명세서(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 시 명세서*)에 확대된 선출원 지위 부여(제29조제5항∼제7항)

 

* 국방관련 출원의 보상금 청구권 관련 규정 정비(제41조)
*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면제를 위한 서면 기재사항 정비(제54조)

* 국내 미생물 기탁기관의 지정 및 관리 규정 마련(제59조)

* 재심사 청구 가능 대상 명확화(제67조의2)

*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제도 정비(제89조 등)

* 정정 무효심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 제한(제137조)

* 구술심리 중 심판장의 심판정 내 질서 유지 권한 명문화(제154조)

* 全 조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특허출원 절차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두고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됩니다.

*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 PCT 참고

>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및 특허실체법조약(SPLT : Substantive Law Treaty)

특허법 통일화의 논의

각국 특허제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사항을 통일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취득을 원하는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논의경과

86년 이후 90년까지 8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약 기본안 (Draft Patent Harmonization Treaty)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는 실체적 사항을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00. 6월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약인 특허법조약이 타결됩니다.

※ 10개국이 가입하면 조약발효 (2005. 7. 28. 발효), 2012. 5. 현재 32개국 가입

특허법조약의 주요내용

출원일 설정 기준

출원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의 서식, 언어 및 표기사항

기간의 연장 및 권리의 복원

우선권 주장의 정정 및 추가 등

200년 11월 이후 WIPO는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실체적 사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조약안을 마련하고 특허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 SCP)를 중심으로 조약안을 논의

특허실체법조약안의 주요내용
명세서의 내용 및 순서
선행기술
특허요건(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보정 및 정정 등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 전망

WIPO는 그간의 SPLT 논의과정에서 각국이 제기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조약안을 작성하였으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간 내의 타결 전망은 불투명

PCT국제출원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 PCT 참고

> PCT 국제출원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10.1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의 절차

*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특허청(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일본 특허청(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칠레, 페루, 태국이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