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사용료, 애플은 특허무효심판?

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사용료, 애플은 특허무효심판?

국내기술, 인텔은 100억 사용료, 삼성과 애플은?

한겨례에서,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csidxac6a7ffb093d68e90b251975456c651 

하지만, 해당 한국특허를 살펴보니, 애플도 끼어들어 있었습니다.
애플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경북대학교를 찾아가서, 특허 소유권을 주장한 이유는?
간단히 정리하면, 직무발명과 관련된 특허권의 소유자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교수(이하, 발명자)의 특허가 현재 재직중인 경북대와 어떤 관련이 있길래, 삼성에서는 경북대에 어떤 요청(?)을 했을까가 궁금합니다.

다만, 기사를 보면, 교육부는 경북대가 특허권리를 소유할 권리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직무발명으로서 경북대가 권리를 갖는지가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가 특허권에 대해서 권리를 갖기 위한 조건, 즉,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은 1) 경북대 재직 중에 발명이 완성되어야 할 것, 2) 해당 발명자의 직무가 발명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일 것, 3) 이외에, 특허권 양도에 관한 계약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1)과 2)는 경북대가 통상실시권을 갖기 위한 조건이 되고, 3)은 특허권 자체를 경북대가 갖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기사를 확인해보니, 발명자(교수)는 경북대에 재직하지 않은 시기에 발명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2)번과 3)번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직무발명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경북대가 특허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져갈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발명자(교수)가 특허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권리에 기초해서 특허권을 다른 회사(카이스트 자회사)로 양도한 것 역시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 보입니다.

애플은 왜 갑자기?
이종호 교수의 특허, 인텔에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특허는 “이중-게이트 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으로 보입니다.

트랜지스터 구조에 대한 발명으로, “벌크 웨이퍼를 사용하여 가격이 싸고 게이트와 자기정렬되게 소스/드 레인에 에피층을 형성하여 기생 저항성분을 줄일 수 있으며, 실리콘 구조물인 Fin액티브 영역은 채널이 형성되는 바디이고 벌크 웨이퍼와 연결되어 플로팅 바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전도가 잘 되어 소자의 특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가 효과입니다.

즉, 구조가 작고 전력이 소비가 작아 스마트폰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의 경우, 2018년 3월 30일에 애플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이라는 것은, 특허사무소 소담의 변리사 칼럼에 정리한 바 있습니다.

http://www.sodamip.kr/%EB%B3%80%EB%A6%AC%EC%82%AC%EC%B9%BC%EB%9F%BC-%EB%B3%80%EB%A6%AC%EC%82%AC-%ED%8A%B9%ED%97%88-%EB%93%B1%EB%A1%9D-%ED%8A%B9%ED%97%88-%EC%B6%9C%EC%9B%90-%EC%86%8C%EB%8B%B4/?pageid=3&mod=document&keyword=%EB%AC%B4%ED%9A%A8%EC%8B%AC%ED%8C%90&uid=1468

간단히,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등록된 것이 등록되어서는 안되었는데 잘못 등록된 것이므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비슷한 발명/비슷한 선행기술이 있기 때문에 해당 특허는 등록되어서는 안되었다..라는 진보성 주장입니다.

애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특허무효를 주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 전부터 비슷한 기술이 있었다..라는 주장이라고 예상해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서는 무효사유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특허무효심판은 현재 진행중이며, 특이한 것은 심판에 참가신청을 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가 무효되는 것과 관련되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애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텔은 특허사용료로 100억을 지불하고 있는데, 삼성은 특허사용료를 안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좀 더 살펴보니, 애플까지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좋은 특허는 수많은 공격을 이겨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은 특허이기에 다른 기업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고, 이 공격을 모두 방어해냈을 때 더욱 강력한 특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교수의 한국특허와, 미국특허를 첨부하여 봅니다.

첨부파일: US6885055-beolkeupinpet-mikukdeunglokteukheo.pdf
첨부파일: 1020020005325-ijonghokyosu-hankukteukhe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