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2017년 한해동안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로, 한진칼에게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1. 대한항공 상표권은 누구의 소유? 대한항공 상표권은 처음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출원하였고, 그 후 등록되었습니다. 즉, 원래의 권리자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이였습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2013년 "주식회사 한진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한항공”이라는 상표권의 권리 전부가 “주식회사 한진칼”로 양도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한항공”이라는 상표권의 상표권자는 “주식회사 한진칼”입니다.
2. 상표권의 양도, 매매, 거래
상표법 제93조에 의하면,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상품이라면 한꺼번에 이전하여야 소비자의 오인 혼동이 적다는 공익적 이유에서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인데, “대한항공”은 왜 굳이 “주식회사 한진칼”에게 양도하였을까.
관련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 8월에 주식회사 대한항공에서 주식회사 한진칼로 일부 분할되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사업 부문을 한진칼로 분할하면서, 대한항공의 상표권 역시 “한진칼”로 양도하였습니다.
결국, 지주그룹인 “한진그룹” 산하에 대한항공과, 한진칼(그외에도 있지만)을 두는 형태로 가면서, 상표권은 한진칼의 소유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3. 상표권의 연 사용료가 300억?
기사로는, 300억의 사용료를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주식회사 한진칼”에 지급하였다고 나옵니다.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금액은 법규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에, 각 회사들 사이의 매출액, 순이익 등의 재무상황과, 상표권 사용에 따른 이익액을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 “대한”이라는 국가 이름을 사용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라는 상표권이 부등록사유에 해당한 것이 아니였나..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재 “대한항공” 네글자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고, 또 나아가 주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여 사후적으로도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그자체에는 흠결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