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사용 주체의 범위에 대한 판례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상표사용 주체의 범위에 대한 판례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하여, 유사한 상표를 검색하게 되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때에 고객에게 상표등록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우,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무효/취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취소시키고 그 상표의 권리를 가져오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이 불사용에 다른 취소가 가능한지 입니다.

 

1. 상표법 규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은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가 되는 사항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들의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는 대표이사인데, 제품의 사용은 회사(법인)가 한 경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사용권 계약을 반드시 계약서로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의 통 상사용권은 상표의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고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통상사용권자는 반드 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거나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4. 판례의 검토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표권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 개인이라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표권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이어야 할텐데요. 대부분의 경우 상품 광고/판매에 관련되거나 상표권자의 이익에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해당합니다.

 

 

위 판례의 판결문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으며, 실제 심판/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chamkojalyo2-panlye_2009heo908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