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를 등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상표는 아이디어가 아니기에 한정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등록 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먼저 해야 할까?
과거,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면, 상표권을 갖고 있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고 재출원하거나, 동일한 취소심판을 제3자로 하여금 청구하게 하는 등 다양한 편법이 이용될 수 있었으나,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1.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권이 소멸(취소)이 되더라도 6개월 독점출원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전 상표출원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2.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여러명이고, 상표출원을 한 사람도 여러명일 경우에, 그 등록의 선후관계는 상표출원을 가장 먼저 출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상표법은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먼저 할 것을 분명히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출원을 먼저 한 자가 나중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역시 상표권 등록에 매우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은 사안이기에, 별도로 정리하여 칼럼에 기재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