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 가처분 사례, 파크힐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상표침해 가처분 사례, 파크힐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아파트브랜드 중 유명한 e편한세상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경위

등록된 상표는 “PARK HILL”과, “파크힐”이 있는데,

이편한세상 측에서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를 사용하여 건물을 분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크힐의 상표권자가 e편한세상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1) 권리자(채권자)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으로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을 신축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표시하고 이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채권자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사용금지 등을 구함.

(2) 상표 사용자(채무자) 주장

채무자는 표장을 건물분양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위 표장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의 저명한 서비스표인 ‘463278-13.png‘을 포함하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오인·혼동할 우려도 없음.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용도를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이루어진 것인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무효임이 명백한 상표권에 기초한 채권자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함.

3. 법원 판단

(1)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2) 상표의 유사여부, 즉, 상표권 침해 여부

463278-16.png‘는 대림산업이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브랜드명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채권자의 아파트(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를 비롯하여 전국에 다수의 아파트단지에서 명칭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463278-17.png‘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하는 행정구역(금호동3가)의 약칭으로서, 아파트의 명칭에 지명을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할 때, 건물분양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다.

대림산업의 브랜드명인 ‘463278-16.png‘, 행정구역명인 ‘463278-17.png‘, 아파트단지의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인 ‘463278-20.png‘가 결합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사의 공통 브랜드명은 다수의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구역명은 건물분양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에 ‘463278-20.png‘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네이버 카페명으로 ‘금호 파크힐스’가 사용되고, 뉴스기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파크힐스’로 지칭하는 등 이 사건 제4 표장은 ‘파크힐스’ 또는 ‘금호파크힐스’로 약칭되거나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표장의 각 구성 부분의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결합상태와 정도, 사용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463278-20.png‘는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 내지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등록상표는 공원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463278-21.png‘, 언덕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463278-22.png‘이 띄어쓰기 되어 결합한 표장이고,  제2 등록상표는 ‘PARK’의 한글음역인 ‘463278-23.png‘, ‘Hill’의 한글음역인 ‘463278-24.png‘이 결합한 표장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파크힐’로 호칭되고,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된다.

4. 법원 판단 해석

상표권침해와 관련해서, 법원의 일관적인 판단 방법에 따라 침해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상표가 여러 글자인 경우에 그 글자중 어느 일부분만을 약칭할 수 있는지 여부, 약칭할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이 핵심/요부에 해당할까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국, 상표의 핵심은 “파크힐” ” 파크힐스”가 되고, 그 요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약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증거자료와, 사례를 제시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꼭 참조할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