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특허소송 진행시 특허심판과는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특허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186조제6항에 보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특허소송에 대해서는 심판전치주의를 강제하는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특허소송은 심결 등에 대한 소송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심결이나 각하결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하여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여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송의 대상과 절차를 취하는 이유는 발명의 성질상 판단에 특수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심판사건과 다른 심판사건 또는 심판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이에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특허침해소송과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 등이 각각 계속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소송경제나 심판경제를 무시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법원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의 중지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소송실무에서는 변론기일을 추후지정(기일추정)하는 형식에 의합니다.
특허소송 및 특허출원 등록까지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진행하는
종합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