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상대방한테 특허침해 주장을 받고 있는데,
그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라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인데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원소송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하다면 변리사의 감정서를 첨부할 수 있고
해당 의견서와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상대방인 특허권자에게 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것인데요,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법원에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순 있지만
법원을 기속하진 못합니다.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소송과는 별도로 선사용권존재 확인의 소,
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의 소,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절차중지 신청을 하는것도 가능하나
그것은 법관의 재량사항이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할수도 있다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권 역시 사권의 일종인 이상 권리남용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권리남용 인정여부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얻어지는 이익과
상대방 내지 일반 제3자, 특히 사회공공이 이로 인하여 입는 손해를 비교하고
금지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목적등까지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가능하고, 심리한 결과 해당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특허권에 기초하여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여
진보성결여 등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특허침해 주장, 정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