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변리사 여인재 입니다.
국제출원을 준비중인 분이시라면
PCT국제출원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PCT국제출원이 무엇인지,
PCT국제출원을 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PCT국제출원은 각국마다 각각 상이한 특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방식에 따른 출원서류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특허출원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고 간편화하면서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PCT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출원절차의 통일성으로 말미암아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1회 출원한것만으로도
각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다수국에 출원하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출원 이후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절차의 진행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리조약에 의한 출원루트의 우선기간(1년)보다
그 기간(31개월)이 연장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기업 입장에서도 선진국과의 특허정보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어
산업재산권 분야의 국제적 협력이나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고
국제출원내용의 국제공개를 통하여 선진외국의 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 문의는
변리사와
변리사출신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사무소 소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