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 디자인침해여부 소송사례

휴대용 선풍기 – 디자인침해여부 소송사례

디자인침해소송에서 핵심을 놓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보아서 침해라고 할지, 디자인권리를 좁게 보아서 침해가 아니라고 할지의 기준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침해소송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인정해줄지, 아니면, 좁게 인정해서 조금만 달라도 침해가 아니라고 할지는 소송 진행중에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디자인출원을 하기 전에, 관련되는 제품에 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디자인권리가 기존의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제품과 다르긴 하지만 아주 일부분 달라서 등록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 두개의 디자인에 관한 침해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디자인권리가 좁게 인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자료(선행디자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양 디자인의 대비 평가

가) 공통점 부분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모두 휴대할 수 있는 선풍기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선풍기 날개 부분, 그 바깥에 앞·뒤로 형성된 다수의 안전 살과 앞·뒤 안전 살을 둘러싸는 원형의 테두리 부분 및 직각기둥 형태의 손잡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풍기 날개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

② 선풍기의 날개는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날개 3개가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작은 크기의 보조 날개 3개가 배치되어 있다.

③ 안전 살은 정면을 보았을 때 모두 같은 방향으로 휘어져 있고, 배면을 보았을 때 직선 형태의 방사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④ 배면을 보았을 때 안전 살의 좌·우측 테두리에는 막대모양의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나) 차이점 부분

① 좌·우측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풍기 날개 부분의 측면 안전 살이 폭이 좁은 원형의 테두리 뒤쪽으로 넓게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원형의 테두리 부분과 그 뒤쪽으로 측면 안전 살이 차지하는 폭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배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안전 살의 중심부에 배치된 원의 상·하에 가로선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은 안전 살 중심에 배치된 원의 상·하에 가로선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 부분이 펼쳐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1은 손잡이 부분이 선풍기 날개 부분 뒤쪽으로 접혀 있다.

3) 구체적인 검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의 차이점 중 원형 테두리 부분과 그 뒤쪽의 측면 안전 살이 차지하는 폭의 차이, 배면의 안전 살 중심부 원의 상·하 가로선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고, 선행디자인 1의 손잡이 부분을 펼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형상을 나타낼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공통점에 의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 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라.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 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유사하고, 심미감이 유사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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