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담당했던 사건으로,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디자인에 관한 침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저희 고객이 디자인 침해주장을 당해서,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에 흠결은 없는지부터 조사했던 사건이고, 상대방(디자인권리자)의 침해 주장에 대해 성공적이 방어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에서의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 진행 후, 상대방의 항소로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었고,
특허법원에서도 디자인침해가 인정되자, 상대방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에서의 승소 과정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디자인의 침해여부는,
1:1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디자인의 출원전에 유사한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디자인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디자인권리가 있지만, 우리 디자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물품의 디자인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된 디자인과 상관없다는 결론이였습니다.
추가로,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기에,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 역시도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홈페이지 개편으로, 과거 작성하였던 많은 승소사례들을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여,
조금씩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