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와, 디자인무효심판 (사례, 접지전도체)

디자인침해와, 디자인무효심판 (사례, 접지전도체)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는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침해가 되거나, 비침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침해소송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무효심판이 청구되고, 최종적(대법원)으로 디자인이 무효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접지전도체라는 물품의 등록된 디자인이며,
1. 일종의 비금속재료를 위주로 한 접지체로서, 전기전도성 및 안정성이 뛰어난 비금속광물(특히 Carbon)과 전해물질로 된 접지본체와 이 접지본체를 길이방향으로 관통되도록 매설된 금속재 심봉으로 구성된 것임.
2. 건축물의 피뢰접지, 정전방지 접지, 교류접지, 직류접지, 안전보호접지 및 기타 다양한 목적의 접지체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기 탄소 저저항 접지본체 내에 매설된 금속심과 보호대상이 되는 접지선을 연결시킴으로써, 땅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신속하게 퍼트려 낮은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도록 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접지전도체 의장은, 종래 일반적인 접지체로서 철제 앵글, 쇠파이프, 동봉 및 동판 등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산악지형의 암반토양에서는 접지저항치를 떨어뜨리기 어려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저저항성을 얻을 수 있는 특수 카본 재료로 구성하여, 같은 크기의 금속재료에 비해 수십배 단면적 확장과 이상전류 분산효과로 낙뢰전류의 대지방전효과를 크게 확대시킴에 따라, 접지본체와 토양사이의 접촉저항을 크게 줄이는 한편 강력한 제습능력과 습도유지력을 갖추어 접지본체의 전해질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한 신규한 구성 및 형상의 물품디자인을 창출한 것을 의장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위와 같은 디자인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과거에 있어왔던 제품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디자인들과, 등록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양 디자인은
① 육면체의 둘레 방향에서 등 간격으 로 단면이 반원형을 가진 6개의 골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 동일하고,
② 그 중앙부에 긴 심봉이 있는 점에서도 서로 동일하다고 하겠으며,
③ 심봉 주위에 등간격으로 세 개 의 관통구멍이 길이방향으로 형성된 점 및 그 위치도 같아서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 상과 모양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며, 비유사한 점은 찾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전 국외에서 반포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나아가 다른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