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 후 국제공개가 되는 경우 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따른 출원 후 공개가 되는 경우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금을 하시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PCT 출원시 선임신고된 대리인에게 통지가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경우 수수료 납부요구가 의심스럽다면 국제사무국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 (WIPO) pct.legal@wipo.int
전화 (+41-22) 338 83 38
팩스 (+41-22) 338 83 39
아래는 국제기구를 사칭한 단체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서로 IPS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와 같은 국제기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받으시면, 무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