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용신안 출원의 이점과 활용

중국 실용신안 출원의 이점과 활용

한국은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무심사이나 권리 행사시 기술평가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비해 실용신안 출원 건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특허보다 실용신안출원의 양이 더 많아 실용신안제도의 중요성이 큽니다.

출처 : 중국 국가지재권국

이렇게 중국에 실용신안출원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실용신안제도는 기초적 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등록 후 권리행사시 기술평가 보고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실용신안은 출원 후 등록까지 약 8~10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출원비용 또한 특허에 비해 50%도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사주의이기 때문에, 실질심사 없이 형식적 요건(필요한 서류 구비여부,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 츨원서류에 전리법 실시세칙 제4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명백한 실질적 흠결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심사) 에 대한 방식심사(초보심사, 初步审查)만 진행한 후 등록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과 함께 실용신안을 함께 출원하는 <이중출원> 가능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였다가 우선 실용신안등록을 받고, 특허가 등록되면 실용신안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기술에 변화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기간이 출원일로 10년으로 특허가 20년인 것에 비해 짧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많은 실용신안출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전략적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제품의 특성, 필요한 보호기간, 출원비용 등을 고려하여 할 것입니다. 특히, 의류ㆍ잡화, 생활용품 등 유행에 민감하고, 주기가 짧은 사업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는 것이 중국에서 유효성이 불분명한 실용신안권에 기한 권리행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등 IP 주요국에서는 실질심사 과정 없이 권리를 등록해주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중국내 실용신안출원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