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까지 진행된 디자인침해소송(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의뢰인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를 주장한 권리자의 등록된 디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원디자인의 재질은 금속재임.
2. 본원디자인은 농산물을 착즙하는 압출관으로,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길이에 대하여 타공처리를 하 지 않도록 구성하여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건더기가 국수 가닥처럼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에 따라 건더기를 제외한 순수 원액만을 착즙할 수 있는 것임.
3. 본원디자인은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길이에 보호링이 결합고정되어 있어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터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임.

의뢰인이 사용한 디자인의 압출관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의 직접 담당으로, 등록된 디자인과 의뢰인의 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등록된 디자인에 앞서서 공개된 디자인이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관련되는 조사/검토를 수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유사한 선행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과 관계없이 선행자료/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생각(창작)해낼 수 있는 정도이여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물품은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으로서 그 형 상과 사용 형태를 고려하면,
① 타공 처리된 원통형의 압출관 2개가 원 뿔대통형으로 연결된 점,
② 압출관들을 고정하기 위해 8자형의 내부윤곽 및 외부윤곽 을 가진 2개의 보호링이 결합되어 있는 점,
③ 압출관을 본체부와 고정시키기 위한 타 원형의 외부윤곽을 가진 보호링이 형성된 점,
④ 압출관을 본체부와 연결하기 위한 구 멍이 상하, 좌우측에 6개가 형성된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9와 전 체적으로 환기되는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9와 전 체적으로 환기되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 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 등 청구인의 다른 사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이였지만,
1심, 2심, 3심(대법원) 모두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이였습니다.